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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 농민 공익 수당 지급 통과,26일 본회의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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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 농민 공익 수당 지급 통과,26일 본회의 상정키로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9.2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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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안대로 세대당 연간 1회 60만원 지급 가결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속보>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남원 2)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북도에서 제출한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가결하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본보 23일자, 1면>

이날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당초 오후 2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였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이하 전농연)회원 30여명이 전북도의회 상임위원장실과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 30분 가량 빠르게 교육위원회의실에서 통과시켰다.

전북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농가 세대당 연간 1회에 한해 60만원(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최근 민중당과 농민단체가 주도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가 세대당이 아닌 농민 1인당, 연 120만원(월 10만원)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을 빚었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 됨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가결될 전망이며 이의 를 제기할 경우 정회 후 의장단 회의를 통해 참석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 A의원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이번 회기에서 집행부 안을 통과 시키고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민중당과 농민단체가 병합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토론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농연 회원들은 도의회 3층 농산업경제위원회의실 앞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농정 예산을 확대하고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 수당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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