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일회용컵 규제 1년...실효성 논란 여전
상태바
일회용컵 규제 1년...실효성 논란 여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2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오전 전주시 신시가지 한 카페. 더운 날씨에 카페를 방문한 시민들로 매장 안이 북적였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머그잔을 이용했지만 일부 손님은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매장 직원은 “손님이 음료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일회용 컵으로 제공했다”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은 하지만 쫒아낼 수 도 없고 손님들도 바로 나갈 거라고 말까지 하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한지 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원재활용법)’ 시행을 통해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면적, 용도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점검 시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점검을 펼치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역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카페 입장에서도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만 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환경부가 밝힌 점검 기준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등을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직원이 주문을 받을 때 테이크아웃 여부만 확인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일각에서는 같은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빨대와 컵 뚜껑, 일회용 종이컵 등은 단속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가 희미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페에서는 남은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이 많아 일거리만 두 배로 늘어 불편함만 가중됐다는 목소리다.


카페 직원 김모(22·여)씨는 “머그컵으로 주문했다가 나갈 때 재포장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짜증을 내는 손님이 많아 일만 크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컵 사용 규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환경 보호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