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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지 않는 유턴기업 규제 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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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지 않는 유턴기업 규제 완화 정책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8.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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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격차 등 실효성 문제 여전

정부가 해외 유턴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완화했지만 주얼리 위주의 전북지역은 별다른 시너지 효과를 보기 힘들 전망이다. 대부분 중국으로 진출했던 도내 주얼리 기업들은 영세규모인데 한국의 인건비가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을 대폭 완화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턴기업 요건중 동일제품 생산과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등의 규제가 이번에 완화됐다.

기존에는 해외와 국내 사업장 생산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단위가 일치해야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3단위로 축소됐다. 해외사업장 생산량 50%이상 축소할 경우 유턴기업으로 지원받던 것도 생산량의 25% 이상 축소로 대폭 낮췄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와 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유턴기업은 익산과 전주, 정읍 등 3개 지역에 17개업체가 유턴해 381억원을 투자해 48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나머지 5개 업체가 가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은 노동집약산업인 주얼리와 섬유, 조명, 주방용품 등이지만, 4개업체를 제외한 13개 업체가 주얼리 업종이다.

중국 인건비가 높아지고 시장성이 악화되면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도내 주얼리 기업들이 대거 다시 돌아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춤해진 상황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더 높아졌고, 정부의 한시적인 고용보조금 지원의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에서 1인당 최대 720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중국시장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한국과 비교해 인건비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더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30명에서 20명까지 낮췄지만 주얼리 중심의 전북지역 유턴기업 유치전략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외진출 기업 중 타깃기업을 발굴해 非주얼리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혜택과 전북도의 자체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새만금 soc 구축계획 등 전북의 투자환경을 적극 어필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내 모기업 25곳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얼리 유턴기업의 경우 영세한 규모인 탓에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전북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유치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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