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업계와 기사 간의 오랜 갈등이 됐던 택시 사납금제가 30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이로써 택시산업의 혁신과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중랑구을)은 2일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고 30년 넘게 택시산업을 왜곡시켜온 사납금제 폐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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