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사업주 및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인 김모(38)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라는 법을 오늘에서야 처음 들었다”며 “하지만 괴롭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주(사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이모(41)씨는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당수가 사장인 경우가 많은데 사장에게 신고할 직장인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사업주가 스스로의 잘못을 판단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
전북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제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지만 아직까지 ‘신고하면 찍힌다‘는 인식이 많다”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