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오는 28일까지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을 인증 받는 데 필요한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전국 15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지만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과 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받지 않는다.
지난 1차 모집은 393개의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했으나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제품인증(UKr SEPRO) 등 12개가 추가된 405개의 해외규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참여기업은 관리기관의 서면평가 후 전북지방중기청 선정위원회를 통해 오는 8월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관리기관과 협약 후 2년 동안 인증획득에 따른 지원을 받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실습 등 심화교육(2~3일 과정)도 실시한다.
심화교육 수료기업은 해외인증규격 1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증 획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인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밀착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