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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 소견서까지 갖고 갔는데...”환자 사망에 유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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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 소견서까지 갖고 갔는데...”환자 사망에 유족 분노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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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병원에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김모(80·여)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께 배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의료원을 방문했다.


의료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해 119 응급차를 타고 전주의 한 병원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2시께 CT를 찍은 뒤 이를 확인한 담당의사는 “심장 대동맥이 찢어졌다. 응급수술을 해야한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70% 사망할 거고, 수술 이후에도 생존 확률은 50% 밖에 안 되니까 지금 바로 응급 수술해야 한다”며 “설비가 있는 큰 병원으로 긴급하게 가야한다. A병원에 말을 해놨으니 가면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아들인 이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도내 A병원으로 향했다.


이씨는 “응급소견서와 CT를 보여줬지만 A병원 응급실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주소를 묻는 등 긴급을 요하는 환자를 일반환자 취급했다”며 “응급실에 들어온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교수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오후 5시 30분이 돼서야 이 병원 담당 B교수는 이전 병원에서 찍은 CT를 보니 대동맥이 5cm 이상 불어나면 되면 수술해야 하는데 3.7cm니까 우선 순환기내과에 1주일정도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며 “잘못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 크지 않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씨는 “물이나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서 어머니께 죽도 사다 드렸다”고 말했다.


오후 8시 이후 보호자 한명만 있어야 한다고 해 이씨는 집으로 향했지만 15분 후 상황은 급변했다.
김씨가 “가슴이 아프다”며 구토와 쇼크가 온 것.


이후 김씨는 8시 50분께 대동맥 파열로 결국 숨졌다.
유족들에게 병원은 장례비 지원과 응급실 진료비 감면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거부했다.


이씨는 “일반환자도 아니고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소견서까지 갖고 왔는데 결국 수술한번 못해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관계자는 “당시 수술을 하려면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원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수술하자‘고 가족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유족은 책임 여부를 법으로 따져 묻기로 하고 해당 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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