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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빛원전 재검토위원회에 전북도민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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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빛원전 재검토위원회에 전북도민 포함 주장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5.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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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원법령개정과 방재예산 증액, 정부에 촉구

전북도의회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는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 1호기(가동 1986년8월)제어봉 측정시험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된 것과 관련, 고창 및 부안지역 주민대표들을 포함해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특위는 전북 고창 및 부안은 근접 지역이여서 사고발생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전남 및 영광군 연간 400억원이상 지원)는 한푼도 받지 못해 법령개정 및 턱없이 부족한 방재예산이 증액 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8일 원전 특위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5년 정부가 획일적으로 1호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설정해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포함됐지만 보상이나 지원책은 철저히 배제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지역자원 시설세는 한빛원전이 소재한 전남과 영광군 지역에 연간 평균 400억원 이상 지원되고 있다.

반면 고창,부안 지역에 올해 방제예산(대피훈련,구호장비 구입 등)으로 국비 1억원만 배정돼 있는 상태다.

지난 10일 9개월(265일)간의 정기검사를 마친, 원전1호기는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이상 징후가 발견돼 수동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고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의 3.5배까지 급증했지만 12시간 이상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 자칫 폭발로 이어질 위험한 상황까지 처해졌었다.

이에 따라 원전특위는 부실점검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와 관련법 운영지침을 소홀이 한 한빛원전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원전 사고 예방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그동안 진행된 특별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을 철회하고 원전소재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 구성 및 도민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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