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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하진 지사,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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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하진 지사,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5.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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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를 떠나 잼버리 성공개최에 총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하진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인들에 대한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인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본 사람은 700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지사는 선고 직후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고 이후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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