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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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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 받아야"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4.15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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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자사고 행정소송 제기했을 경우 가정 발언 논란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지정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에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 선발은 할 수 없다"

자율형사립고 평가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혀 더 큰 논란을 부추겼다.

김 교육감은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학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처분을 한번 내줬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 처분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자사고가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거기서 정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했다. 5년 기한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5년이 지나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종전의 자사고 입시전형 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상당수는 김승환 교육감의 '법원이 자사고 재지정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에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다른 의견을 밝혔다.

국순하 변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교육청 처분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때까지 정지시켜 놓는 것이다"면서"따라서 자사고는 본안 소송과 상관없이 자사고 입시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영 변호사도"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면 효력이 정지된거다"면서 "교육청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교육청의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동근 교수도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에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교수는"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아무리 국가권력이 관여해도 가처분신청을 받아주면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정지되는 것이다"면서"행정청의 권한이 법원판결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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