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기준일인 2020년 2월 1일 이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해야 선거권부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년 총선 후보자 경선 투표권을 오는 8월1일 이전에 입당하고 올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부여키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단장 윤호중)는 이날 기획단 제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 따른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결정하고, 이같이 권리당원 투표권을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또 올 8월 1일 이전에 입당했더라도 당비가 체납되었을 경우, 오는 10월 1일 이전에 납부하면 권리당원을 인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행사일 이전 4개월)10월 1일 이후 체납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총선기획단은 선거 일정과 당의 후보자 추천 일정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과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 등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방안도 현재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목표로 재 점검해서 보완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에, 최고위의 결정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