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민주, 내년 총선 경선투표권 올 8월 1일 이전 입당자
상태바
민주, 내년 총선 경선투표권 올 8월 1일 이전 입당자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3.2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선기준일인 2020년 2월 1일 이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해야 선거권부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년 총선 후보자 경선 투표권을 오는 8월1일 이전에 입당하고 올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부여키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단장 윤호중)는 이날 기획단 제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 따른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결정하고, 이같이 권리당원 투표권을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또 올 8월 1일 이전에 입당했더라도 당비가 체납되었을 경우, 오는 10월 1일 이전에 납부하면 권리당원을 인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행사일 이전 4개월)10월 1일 이후 체납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총선기획단은 선거 일정과 당의 후보자 추천 일정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과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 등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방안도 현재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목표로 재 점검해서 보완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에, 최고위의 결정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