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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5시간 의총에도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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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5시간 의총에도 합의 실패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3.2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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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공수처법은 우리당안 관철 안되면 패스트랙 중단하겠다”
 

바른미래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연계한 패스트랙 추진을 추인하기 위해 4시간 40여분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최종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들과 원내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협상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의총을 소집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바른미래당내 공수처법에 대해서 강력 반대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의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공수처법안을 우선 (바른정당안으로)합의해서 유 의원 등을 설득, 선거법 패스트 트랙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당론을 정하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사개특위에)요구할 것”이라면서 “관철이 안된다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은 추천위를 만들고 추천위 3/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게 우리당의 의견”이라며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에 바른미래당이 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경수사권 조정은 피신고인 증거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물론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도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등이 합의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유 승민 의원은 의총 도중에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선거법 패스트 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면서 “선거법 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 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선거법 패스트 트랙 자체를 반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에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면서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고 해도 이 문제는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게 오랜 국회 전통이었는데 패스트 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다수 세력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선거법을 가져와서 자기 당에 유리하게 하는 길을 터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당의 입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인 김중로 의원과 이언주 의원 등은 “연동형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면서 “선거제를 끼워서 협상하는 건 순수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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