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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법 상임위에서 장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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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법 상임위에서 장기체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3.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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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민주, 지방선거 때 약속한 법 처리에 앞장서야”
 

전북 남원의 최대 현안 사업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장기간 체류하면서 대학설립 추진 절차도 멈췄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최근 합의한 제정법 추진에 따른 청문회 대상 법안에서 ‘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배제되자, 민주당(기동민)과 한국당(김명연), 바른미래당(최도자)의 보건복지위 간사들에게 “공공의료대학 법안안도 공청회 대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이 여야 간사단에게 이같이 호소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공공의료대학설립법 등 ‘제정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나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이 공공의료대학설립법이 3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상임위 자체 공청회 대상 법안’에 포함시켜달라고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간사단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에서 조차, 한국당이 반대 입장이라는 이유로 공청회 대상으로 추천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남대 폐교로 위기에 직면한 남원 지역을 돕겠다면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할 수 있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김태년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상임위에 상정했으나 청문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면서 법안을 그대로 멈춰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학 설립이 추진될 수 있음에도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대상법안으로 추천하지 않은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기동민 간사의원에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공청회를 열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하지 못했다는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의원에게 부탁했으나, 역시 답을 얻지 못했다.

이같은 문제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도내 의원들이 대부분 비교섭단체에 속해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단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은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가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전북의원들이 비교섭단체가 많아 안타깝다”며 “교섭단체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낸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앞장을 서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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