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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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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어디까지 왔나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1.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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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증·개축 검토 이후 2년 넘도록 첫 삽 못 떠
 
전주 실내체육관(이하 실내체육관)은 지난 1973년 전북대학교 인근에 건립됐다. 변변한 실내 체육공간이 없었던 당시에 4000여석 규모를 갖춘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은 전주는 물론 전북을 대표하는 체육시설로 꼽혔다. 그러나 건립된 지 40여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 환경변화에 뒤쳐지는 인프라 등으로 혁신 수준의 변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증·개축 검토에 들어갔지만 물거품이 됐다. 이후 신축으로 방향을 선회했음에도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실내체육관의 증·개축 좌절 과정과 향후 신축의 효과 및 난제 등을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상) 증·개축 검토 이후 2년 넘도록 첫 삽 못 떠
-준공 후 46년 경과, 건물 노후화 및 인프라 태부족
-부지 협소, 회부 확장 한계 등으로 증·개축 추진 물거품
-매년 1억5000만원 부지사용료까지 납부
 
▲혁신 수준의 변화 필요성에 놓인 실내 체육관
실내체육관은 건립 된 지 올해로 46년이 됐다. 부지 면적은 1만6555㎡, 건축면적 3447㎡, 연면적 6816㎡로 전체 관람좌석은 가변형 640석까지 포함해 4291석이다. 건립된 이후 각종 실내경기는 물론 각종 행사장으로 각광 받았다. 그러나 40년이 지나면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판정이 내려질 정도로 노후화됐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좌석의 넓이나 간격, 통로 폭, 경사도 등이 현재 성인 체형에 적합하지 않다. 지난 1979년 평균 20대 성인 남성의 키와 몸무게가 167.4cm, 61kg이었지만 2004년에는 173.2cm, 69.8kg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편익시설 공간을 갖추지 못했고 매점이나 기념품 매장도 경기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될 뿐이다. 주차면적도 150면에 불과한 데다 백제대로와 기린대로에 접해 있어 프로농구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극심한 교통정체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겨울 실내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프로농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전주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KCC 이지스 경기는 2016년 기준 좌석점유율 1위(89%), 누적관중 3위(약 11만명) 등 폭발적 호응을 거뒀지만 경기장은 수용 능력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프로농구가 열리는 전국 10개 실내 체육관 가운데 연면적과 좌석수가 가장 적다. 연면적의 경우 인천 삼산월드 체육관이 무려 4만3039㎡에 비해 7분의 1수준에, 전체 평균 2만2518㎡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관람석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8000석의 절반에 그치는 데다 전체 평균 5545석에 비해서도 1500여석이 적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는 증·개축을 추진했다.
▲증·개축 추진 물거품
전주시는 지난 2017년 2월 전북경제 연구회에 '전주 실내체육관 증·개축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계획)수립 용역'을 3700만원에 발주, 5월에 완료했다. 당시 용역결과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포함, 모두 440억원을 들여 현재 4200여석인 관람석을 최대 5200여석으로 늘리고 주차장 추가 확보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마디로 현재 실내체육관의 외관을 키우고 내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물거품이 됐다. 증·개축 시 문제점으로 현 부지 협소에 따른 건축물 확장 한계, 진입 공간 및 주차장 등 외부 공간 부족 등이 꼽혔고 국비 확보 불확실성도 한몫했다. 가장 큰 요인은 그 동안 무료였던 부지 사용료였다. 실내체육관 전체 부지 1만6555㎡ 가운데 국유지가 94.9%(전북대학교 9952㎡, 기획재정부 5757㎡)이고 전주시 땅은 5%에 불과하다. 그동안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증·개축 논의가 일면서 사용료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결국 전주시는 이때부터 매년 1억5000만원의 부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전주시가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부지를 사야만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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