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과다인상 무주-고창 현지조사... 결정방식-심사위원 자격요건 등 점검
정부가 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비(의정비) 과다 인상과 관련해 현지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의정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7일부터 의정비 전국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무주와 고창을 찾아 현지조사에 돌입하는 등 전국 3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주민소득 수준을 무시한 과다인상과 여론수렴 미 준수 등 절차상 잘못, 언론·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제기된 지역이 주 대상이다.
무주는 재정자립도 12.3%에 불과하지만 의정비를 올해 보다 98%로 인상한 4200만원을, 고창군(재정자립도 7.7%)의 경우 49.5% 많은 3551만원으로 인상시켰다.
이번 조사에선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과 심의위원 자격요건, 운영규정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는 2차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점검결과 문제가 드러난 지자체에 교부세 삭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지만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오는 2009년도부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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