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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턴제·창업농후견인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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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턴제·창업농후견인제도 확대 시행
  • 김운협
  • 승인 2007.11.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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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업의 발전을 주도할 미래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턴제도와 창업농후견인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7일 전북도는 FTA 및 유통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농업인력을 육성코자 농업인턴제도와 창업농후견인제도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54% 확대 시행키로 했다.

올해 도내지역은 1억3200만원을 투입해 총 24명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추진했으며 내년에는 2억400만원의 사업비로 3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턴제도는 만18세부터 44세의 미취업자나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농업계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지원대상이다. 

농업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선도농가는 신지식농업인과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이며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는 1인당 월60만원 한도 내에서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창업농후견인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대상이며 후견인의 자격은 신지식농업인과 전업농, 농업법인 등 우수전문농업경영체를 비롯해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이다.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과 교육, 지도 등을 제공받게 되며 후견인에게는 소요비용과 서비스대가 등으로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농업인턴제도의 경우 선도농가의 주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의 담당부서에 가능하며 창업농후견인제도는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의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두 사업 모두 내년 1월부터 2개월 간으로 동일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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