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8일 소각시 다이옥신 등이 나올 우려가 있는 고형폐기물(SRF)를 이용한 발전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다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형폐기물(SRF) 발전은 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재생에너지’”라면서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같이 잘못된 법령으로 전국에서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야기되고 있다”면서 “전주 등 도심에서 건설하고 있는 고형폐기물(SRF)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나주와 충청남도 예산, 경기도 포천, 강원도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소 추진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전주에서도 지난달 27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주민 1천여 명이 ‘팔복동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LNG의 668배나 되는 고형폐기물 연료 발전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불안이 크다”며 “발전시설로 포장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SRF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 약 2만 명의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이날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만나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기물에너지 발전시설은 폐쇄되어야 하며, 법 개정을 통해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어 폐가스나 산업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Non-Renewable Waste)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목표,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명시하는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