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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장애우에게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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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장애우에게는 무용지물
  • 김보경
  • 승인 2007.11.01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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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교통시스템인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장애우와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1일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에 따르면 도내 9곳의 주요 톨게이트 중 전주와 정읍, 군산 등 5곳에 지난 4일부터 하이패스 교통시스템이 설치돼 운용 중에 있다.

전주톨게이트의 경우 10월 한 달간 총 34만9300여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가운데 이중  1.76%인 6162대의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등 최근 이용 차량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장애우와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장애우와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고속도로 이용 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50%의 요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는 무인과금 시스템이어서 장애우와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50% 혜택이 아닌 일반인과 같은 8%의 할인혜택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통행료를 차량에 부착된 전자카드를 자동 인식하고 있어 장애우 등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려면 차량에서 내려 확인해야 할 판국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일반 톨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결국 하이패스 선진 교통시스템은 일반인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 등의  혼선 가중과 함께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 시스템으로 각인되고 있다.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구)는 “이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장애우 할인 자체가 법으로 따로 규정해 보장되고 있는 만큼 활인 해택 등 은 별개이다”며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별도의 공문을 받아보지 못해 고속도로 공사 측의 홍보 부족과 직무유기로 밖에 해석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경우에도 적재함 확인을 위해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친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우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에만 할인해 주도록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패스는 달리는 차안에서 무선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전자요금 지불 시스템으로 무인시스템 설치에 다른 인건비 절감분 등을 이용해 5~20%까지 할인해주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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