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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시대적 변화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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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시대적 변화 반영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8.10.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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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지만 공식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이 없는 광역시도의원들이 헌법소원 청구에 나설 움직임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논란의 소지는 분명해 보인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은 후원회를 구성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같은 선출직이면서도 지방의원은 구성을 금지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다. 지방의원은 겸직금지 등 영리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 원외 지역위원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헌법심판을 청구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현역 국회의원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정치계 입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광역지방의원 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동참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3월 22일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까지 3건의 유사한 헌법소원이 청구됨에 따라 헌재는 하나로 병합해 심리한 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헌재의 판단은 어떨까. 지난 1999년 헌재는 같은 청구건에 대해 기각했다.

당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차별하는 정차자금 후원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에는 지방의원이 유급제가 아닌 무보수 명예직이었기에 헌재는 지방의원신분을 ‘정치적 부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전면 유급제가 시행됐다. 선거와 지역구 관리 등에 적지 않은 정차자금이 필요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주변의 지방의원들 중 상당수가 생계형 의원들이다.

각종 애경사와 행사, 체육대회 등이 열릴때마다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그냥 무시할 수 없다. 표를 먹고 사는 지방의원들에게 있어 일부 극성적인 유권자들의 암묵적 요구를 무시했다가는 차기 선거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방의원들도 지역구 관리가 필요하고, 무조건적이 발품만으로 극복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지방의원 상당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유혹에 현혹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는 지방의회 각종 비리행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정치자금 후원의 길을 열어주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책임과 의무를 더 부과해 현재보다 더 무겁고 강화된 지방의원들의 윤리강령을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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