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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가축·과수 폭염피해농가에 재해보험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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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가축·과수 폭염피해농가에 재해보험금 조기지급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8.08.0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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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피해 농가 신속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예정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임정현)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폭염으로 접수된 전북 관내 가축 피해는 돼지, 닭 등 총 720여 농가, 농작물 피해는 총 130여 농가이며, 주요작물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이며 일소(햇볕데임) 피해가 주를 이룬다.
 
농협손보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폭염피해로 가축농가는 총 720여 농가가 약 51억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88농가에게 약 7억원을 신속 지급했다.
 
이에 앞서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사과, 배 등 과수작물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전북 농가에 보험금 36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사고 조사를 마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하면 조기 수령할 수 있다.
 
농협손보가 동상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는 총 564농가에 달했으며, 추정보험금은 사과가 28억원, 배가 6억원 등 총 36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정현 총국장은 “올해는 동상해, 폭염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실시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며, “특히 전북관내 과수농가는 11월에 판매예정인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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