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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관 등 유관기관 협업, 교통사고 사망자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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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관 등 유관기관 협업, 교통사고 사망자 원천봉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6.17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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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과속과적적재불량, 음주, 등화장치 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등을 대상 교통 경찰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전라북도 사고다발지역에서 주 23회 현장 합동단속을 연중 불시에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작동여부, 운전자 자격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번호판 훼손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며, 특히 합동단속반은 전북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익산국토관리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시행해 단속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했다.

그 일환으로 614일 오전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에서 타이어 마모, 등화장치 작동여부, 과속, 앞지르기 절대금지, 운전중 DMB 시청, 휴대전화 사용금지, 졸음운전 예방법 등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쳤다.

또한 오후에는 완주IC에서 공단이 자체 개발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후부반사판 미부착 또는 훼손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후부반사판을 배부했다.

이날 위반사항으로는 불법등화장치 설치 8,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3, 안전벨트 미착용 3,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5, 적재불량 1, 후부반사판 훼손 2건 등 총 22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다.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서 등 교통 유관기관과 협업해 홍보, 계몽, 단속을 확대하겠다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등과 음주운전 우려시간대에 유흥가 순찰 및 홍보를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한 음주단속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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