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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뒷좌석 안전띠 범칙금 실효성, 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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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뒷좌석 안전띠 범칙금 실효성, 마찰 우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4.2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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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제도 정착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6개월 후인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에게만 부과했던 안전띠 착용이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됐다. 사실상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것.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라면 6만원을 내야 한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운전사가 안전띠를 매도록 사전에 알렸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는 면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잡음이 끌고 있다.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맬 경우 승객이 아닌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택시 운전사 등 사업자와 승객들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택시 운전기사 이모(45)씨는 “승객이 안 매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겠냐”며 “책임만 기사에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버스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단속 경찰이 육안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할 시 어떻게 적발 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이장규 안전관리처장은 “자동차 탑승자는 모두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해야 한다”며 “습관적인 안전벨트 착용만이 모든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고의 자동차 보험이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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