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에서 무(미)허가 축사 3년 기한 연장 법률개정·특별법 제정 촉구와 관련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축산 단체를 방문해 격려했다.
가축분뇨법이 개정으로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오는 3월 25일까지로 30일 밖에 남지 않았으며, 기한내 적법화 절차를 받지 못한 축산농가의 경우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천막 농성에 격려차 방문한 김창수 조합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이제 30일 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 적법화 절차를 거치지 못한 축산 농가가 대다수로서, 이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 발전의 저해할 요인으로 파악된다”며, “이와 같은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적절한 축산대책이 마련될 만한 기한연장은 필수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관내 조합원의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과 전담직원 배치로 적법화 절차를 위한 원활한 안내와 측량비 지원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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