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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최근 5년 1조 70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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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최근 5년 1조 7042억”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9.2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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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규모는 총 1,199억, 환수율은 7%...건보료 인상은 물론 국민세금 낭비

 
불법 사무장병원과 불법 사무장 약국의 부당 수령액이 최근 5년간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는 겨우 7%인 1199억원에 불과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 8400만원 ▲2014년 3069억 2800만원 ▲2015년 3667억 200만원 ▲2016년 3443억 9000만원 ▲2017년 7월 3265억 3800만원으로 1조 4721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 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 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 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 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 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만 징수되었다.

또 불법 사무장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 5400만원 ▲2014년 38억 9900만원 ▲2015년 162억 2800만원 ▲2016년 1714억 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 6300만원으로 2321억원에 달했다.

사무장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3년 8억 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 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 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 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 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을 통틀어 환수결정금액 1위인 00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쳤다. 미리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징수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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