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서류를 꾸며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전북의 한 산림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장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장수군산림조합장 A씨(56)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토목업자 B씨(54)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무주와 고창 등 산림조합이 수주한 임도·하천정비 사업을 공사업자에게 맡기고, 이들로부터 3500여만원의 하자보수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에 돈을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허위서류를 꾸밀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내 준 뒤 이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계좌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B씨등은 혐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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