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대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대선과정에서 선거관련 각 종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9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31건(지난 4일 기준)이 경찰에 단속됐다.
이중 1명이 구속, 4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5명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2명, 인쇄물 배부 2명, 선거폭력 1건, 기타 6건순이다.
유형별로는 벽보훼손 2건, 소음 2건, 피켓시위 등 기타 3건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전북지역에 지난 4일 이후 적발한 선거사범도 많이 늘었다”면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만큼 수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간위도 마찬가지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선거법위반 건수는 9건으로 경고 5건, 수사의뢰 1건, 수사기관 이첩 1건, 검찰 고발 2건 등을 적발했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 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제19대 대통령선거기간 중 경찰이 선거법 위반사건은 790건을 적발해 851명을 수사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582건, 59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뒤이어 흑색선전 82명, 선거폭력 36명, 불법 인쇄물 배부 24명, 금품 제공 13명, 사전선거운동 1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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