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자인 재단법인이 인허가 절차와 행정처분을 무시하는 등 행정을 농단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또 관계기관이 소극적인 조치와 모르쇠로 일관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재)호정공원은 2007년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완주 화산면 운곡리 일원 48만 813㎡ 규모의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가 변경절차를 무시해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고발 조치, 공사중지 처분 등을 받은 상태이다.
(재)호성공원은 이 같은 조치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했으며 3월 말 완주군의 경고로 중단했다가 지난 주초 또 다시 이를 무시하고 재개했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25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호정공원은 지난해 12월말로 사업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해 올해 2월 20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현장조사 결과 실시계획 변경없이 사업구역내 3만여㎡에 달하는 녹지용지를 시설용지로 무단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은 실시계획 변경허가 없이 시설용지를 확대한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재)호정공원이 이행하지 않자 2월 28일 공사중지 조치를 내리고 3월 14일 (재)호정공원과 재단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재)호정공원은 이를 무시하고 3월 28일까지도 공사를 강행했으며 완주군이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시 사업인가 취소 조치 방침의 공문을 발송하자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 주초 공사를 재개했다.
이처럼 (재)호정공원이 인허가 절차와 행정처분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완주군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솜방방이 처분으로 일관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실시계획 변경허가 없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행위는 위반행위 행위자는 물론 법인과 개인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행위자인 시공업체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시공업체가 (재)호정공원 대표이사의 부인이 대표이사인 건설회사로 사실상 법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사중지 처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위반시 사업인가 취소방침 등을 통보했을 뿐 형사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국토법 제142조에는 공사중지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 위반에 대해 공문을 통해 1차 경고했으며 현재도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사재개 여부를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