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집중홍보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활동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서는 오는 26일 정읍역, 버스터미널, 샘고을시장에서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인터넷과 SNS 등 언론매체와 지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협조 요청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김일선 서장은 “단독주택이 많은 시골지역의 경우는 소화기와 감지기가 꼭 필요한 곳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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