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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집에 ‘안전’을 선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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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집에 ‘안전’을 선물 하세요”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7.01.19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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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집중홍보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활동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관리에 관한 법률 제8에 따라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2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서는 오는 26일 정읍역, 버스터미널, 샘고을시장에서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인터넷과 SNS 등 언론매체와 지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협조 요청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김일선 서장은 단독주택이 많은 시골지역의 경우는 소화기와 감지기가 꼭 필요한 곳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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