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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모 택시회사, 사업주처벌에 이어 미지급 임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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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모 택시회사, 사업주처벌에 이어 미지급 임금까지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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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해온 도내 모 택시회사가 사업주의 처벌에 이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 임금까지 지불하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A씨 등 19명의 택시기사들이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B회사가 매달 19만원에서 35만원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했다”면서 차액분 총액 8000여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사는 “상여금과 야간근로수당, 기사들이 내지 못한 사납금을 감안할 경우, 최저임금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초과운송 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B사는 상여금 연 200%와 야간근로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B사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납금 차액 채권을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10월,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사 대표 김모(6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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