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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안중근 유묵 소장 의혹 제기’ 안도현 시인 법적싸움, 15일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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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안중근 유묵 소장 의혹 제기’ 안도현 시인 법적싸움, 15일 종지부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1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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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는 15일 오전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 진행
 

시인 안도현(55)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의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이 오는 15일, 최종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안도현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15분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정확히 2년 8개월 만이다.

안 교수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 10일과 11일, 사라진 보물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7차례 올린 혐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기소됐다. 당시 안 교수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은 전북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왔었다. 참여재판이 예정된 당일 오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직접 응원 방문하기도 했었다.

검찰은 당시 “안 교수가 박근혜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렸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교수 측 변호인은 “평소 안 교수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때문에 이미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물었던 것이다.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도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100만원)를 선고했다. 다만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 “안 교수가 올린 글이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공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과연 안도현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대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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