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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심 따라 78%로 압도적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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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심 따라 78%로 압도적 탄핵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2.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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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친박 비박 등 62명이 찬성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참여 의원의 78%인 23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 행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두 번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에 국민의당 김관영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최경환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권은 2표, 무효 7표였다. 탄핵 찬성율 78%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율과 비슷한 수치이다.

표결에는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 등 야권 172명과 새누리당 127명이 참여했다. 최경환의원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야권과 무소속 등 172명이 찬성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새누리당에서 62명이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에서 비박계로 탄핵에 찬성을 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33명이다. 따라서 비박계를 제외한 상당수의 친박계 인사가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었다.

박 대통령의 권한은 소추안을 송달받은 즉시 권한은 정지되었고, 헌법 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최장 180일간 심리한 뒤에 기각 또는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 인용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며, 심리에 들어가는 기본 조건은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참여해야한다.

때문에 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1월 31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결정의 내용이 실명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결정이 지연될 개연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황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방부·외교부·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를 확보하도록 긴급 지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를 사실상 시작했다. /서울=김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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