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강체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1시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클럽에서 손님 A씨(24·여)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5분 뒤 클럽 입구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가 항의하자 “만질게 있어야 만지지, A컵인데”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행들 앞에선 한 발언으로 김씨에게 모욕죄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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