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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웃주민 일시키고 성폭행까지..‘ 인면수심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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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웃주민 일시키고 성폭행까지..‘ 인면수심 60대 ’실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1.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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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주민에게 농사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수시로 폭행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5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집(순창군)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B씨(52·여)를 직접 목욕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고추농사 등 잡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표현 능력이 약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B씨는 지능지수가 48, 사회성숙도지수가 23, 사회연령이 6세2개월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언어장애가 있다.

예상대로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첩보활동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발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현실적으로 성폭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신체감정 결과 A씨의 발기강직도는 80% 이상으로 확인됐다. 발기강직도가 70% 이상이면 정상발기로 평가된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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