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한 40대 여성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어머니 B씨(73)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전주시 진북동)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신도들이 이를 제지하자 전도사 C(59·여)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7월 18일에는 돌을 던져 교회 유리창 3개를 깨트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교회 운영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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