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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중국집 사장 결국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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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중국집 사장 결국 '법정행'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1.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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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불법적 용도변경 엄단... 지역주민 경각심 고취

전주 한옥마을에서 중국집 운영을 고수했던 업주가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이문성 부장검사)는 A씨(42·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전주 한옥마을 내 일식음식점을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중식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 지역에서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을 불허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일식음식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영업승계하고, 올해 3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남편, 아주버니 등 가족들과 함께 중식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전주 일대에서 30년 간 중식음식점 영업을 해 왔었다.
 
해당 건물은 A씨의 아주버니 B씨 소유 건물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식음식점으로 임대 운영됐다.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2011년 11월 고시됐기 때문에 일식음식점 영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전주시는 A씨가 중국음식점 영업을 하자 “한옥마을서 중식집은 영업규제 대상이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물주이자 아주버니인 B씨가 지난 1998년부터 건물을 소유·관리해오면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A씨가 오랜 기간 B씨와 동업해 음식점 영업을 해 온 점, 현재도 중식 영업을 동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 또한 규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위원들도 ‘기소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전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한옥마을의 정착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적 영업에 대해 엄단한 것으로, 한옥마을 내 불법적인 용도변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주 한옥마을에서 운영되는 음식점은 중식음식점 1곳과 양식음식점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한식점이다. 이들 2개 외국계 음식점은 한옥마을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운영돼 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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