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청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연구센터 전기공사를 낙찰 받은 업자에게 접근해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00만 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공사업자에게 전화해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많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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