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9:49 (수)
뇌물 요구 공무원 항소심 집유
상태바
뇌물 요구 공무원 항소심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1.20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청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연구센터 전기공사를 낙찰 받은 업자에게 접근해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00만 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공사업자에게 전화해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많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