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팀 입단을 대가로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씨름부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학 전 씨름부 감독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29일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 출신 선수 A씨를 장수군청 씨름단에 입단하게 한 뒤 그 대가로 A씨의 어머니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1월15일부터 지난해 1월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학 씨름부 선수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모두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20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북체육회에 대학 씨름부에 입학하는 선수들의 계약금을 허위로 기재하고 지원금을 신청해 총 5600만원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감독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은 물론 체육회 등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후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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