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몰수판결을 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폐기처분된다.
1일 군산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호에 대해 폐선을 조건으로 한 공개매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선박해체 등 폐선과정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노위고어호는 지난해 12월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올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으며, 9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이 몰수 처분된 경우는 종종 있어 왔지만, 불법조업 행위만으로 몰수된 건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번 조치는 해경의 단속활동에도 고무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동안 담보금을 못낸 선박은 1심판결 후에 선주 측에 반납했으나, 이처럼 몰수가 계속된다면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몰수 시 재범도 줄일 수 있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특히, 공개 매각 과정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선박을 재구매하고 다시 조업에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 폐선을 조건으로 한 매각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더 의미가 있다는 것.
해경 관계자는 “지난달에만 한ㆍ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4척을 단속하고 2억2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 조치하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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