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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에 점령당한 장애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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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에 점령당한 장애인주차장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6.10.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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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배려 시민의식 실종, 최근 4년간 위반 건수 4배 늘어
▲ 11일 전주시 한 대형마트 외부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금지 안내판과 과태료 플랜카드가 걸려있지만 이를 비웃듯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다.

11일 오전, 전주 이마트 외부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판과 플랜카드가 걸려있지만 이를 비웃듯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앞에 그 앞을 가로막는 차량도 있었다.

운전자 B씨(33·남)는 “근처에 잠시 볼 일을 보러 왔다”며 “주차공간도 없어서 잠시 주차를 한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효자동 한 관공서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주차 구역 안내판 앞에 일반차량들이 주차돼있다. 그 앞에는 또 다른 차량이 가로막고 있다.

전주시 송청동의 A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얌체 주차족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건수는 2013년에 469건, 2014년 731건, 지난해 1375건, 올해 9월 기준 246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4년동안 4.2배 증가한 수치다.

과태료 부과액만 2014년에 6670만 7000원, 지난해 1억 2095만원, 올해 9월기준 1억 2400여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부과한 금액을 올해 9월에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이렇게 폭증한 원인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또한 단속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도 한몫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차구역 1회 적발시 계고 또는 경고안내문을 부치고, 2회 적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위반 건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징수율은 줄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부과액은 2014년 1억100만원, 지난해 1억9800만원, 올해 6월 기준 1억7900만원에 달한다.

최근 3년동안 부과액이 4억7700여만원에 달한다.

과태료 징수율은 2013년 76.2%에서 지난해 72.2%, 올해 64.2%로 점차 감소했다. 올해 전국평균 65.4%에 못 미치는 수치다.

남인순 의원은 “전체 장애인의 약 52%가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2000건을 넘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통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함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10만원, 장애인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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