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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직 경쟁력강화 방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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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직 경쟁력강화 방안 확정 발표
  • 윤동길
  • 승인 2007.07.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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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방침과 달리 퇴출(직권면직)조항은 방안에서 제외된 채 재교육에만 초점

전북도가 무능․태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 경쟁력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4일 전북도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부여 ▲페널티 적용 등 3가지의 공직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도청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퇴출(페널티)방안은 전북도청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퇴출 보다는 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 집행부가 당초의 기본원칙에서 한발 후퇴한 셈이다.

울산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을 강타하자 도는 지난 3월 20일 퇴출제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최종안이 확정된 지난 6월 28일까지 3개월간 노조 등과 논의를 벌였다.

인사시스템 개선은 부서 추천제 및 본인 희망보직제 운영을 비롯해 새로운 근무평정제도 도입, 10개 현안업무에 대한 직위공모, 개방 및 계약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을 운영하고 직력 통․폐합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이달부터 새로운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부여된다.

직무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반영과 해외배낭여행, 선택적 복지 포인트 우선 제공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우수실적 공무원의 특별승급도 확대 실시된다.

다소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안부서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우대방안도 도입된다.

특히 도청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무능․태만 공무원을 겨냥한 페널티 적용(경쟁력강화방안)도 확정된 가운데 그 대상은 최대 30명 이내에서 선발된다.

선발기준은 직무성과계약제 평가결과와 근무성적, 비위․품위 손상자, 부서추천제 및 본인 희망제(4급 이하) 미 선택자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교육대상과 재배치, 경고(주의), 심신치유 등 4분류로 구분해 선발되며 2차례의 교육기회를 부여해 개선의 기미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직위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직위해제 후 현행 공무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직위복직이 안될 경우 직권면직(퇴출)되며 직위가 부여된 5급 이상자는 인사순기에 맞춰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오는 8월 정기인사부터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경쟁력강화방안(페널티) 대상에 포함된다.

전희재 부지사는 “당초 퇴출조항까지 경쟁력강화방안에 포함시킬 방침이었으나 노조와 공무원들이 퇴출의 부담에 반발과 함께 불안감을 표출해 제외했다”며 “이번 방안은 퇴출 보다는 교육 등 공무원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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