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22:08 (목)
검찰, ‘직권남용’ 김승환 교육감에 징역 10월 구형
상태바
검찰, ‘직권남용’ 김승환 교육감에 징역 10월 구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7.06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6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통해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일선 교육현장에도 큰 혼란을 야기했다. 27개 학교장 및 전북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직무행위를 했으며, 교육의 수장이자 교육의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의 교육철학 및 법률가로서의 법철학에 의거한 판단을 한 것으로 무죄”라며 “또 학교의 장 및 해당 소속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고 판단은 각 학교의 장 및 해당 소속 공무원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후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학폭 기재를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육부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훈령으로 개정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거부하면서 교육부와 마찰을 빚었었다. 이에 교과부와 시민단체들이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전북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은 “감사반이 부당한 감사행태를 보일 경우 일선 학교 측이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