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아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법인으로, 무농약 농산물 생산 필지는 3년간, 유기농 농산물 생산 필지는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논은 1.0 ha 기준 유기 인증은 60만원, 무농약 인증은 40만원을, 밭은 1.0 ha 기준 유기 인증은 120만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직접지불제 지원 횟수를 초과한 필지에 대해서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최장 5년간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 후 적격 판정이 되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31일까지 빠짐없이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는 물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박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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