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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협vs전북음협 상호 자격시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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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협vs전북음협 상호 자격시비 격돌
  • 박해정 기자
  • 승인 2016.02.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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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전북음협이 전주음협사고지부 처분 수용 못해

<속보>전주음협과 전북음협이 상호간의 자격시비로 격돌하고 있다.

25일 전주음협은 지난 23일 전북음협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주음협을 사고지부로 결정한데 대해 전북음협은 업무 정지 상태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본보 24일자 11면>

현 전북음협 임원진의 불법 선거와 지회장 당선자의 자격 시비로 한국음협이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공문을 제시했다.

전주음협 관계자 A씨는 이석규 당선자의 전북지회장 선거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자격 자체도 정관에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음악협회 회원 정관에 따르면 해당 지부 전공자이거나 2년 이상 활동한 자, 동호인 경우 4년 이상 관련 활동자로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역 도 단위 지부장 경우 ‘전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현 당선자는 전공자가 아니어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전북음협 지회장 선거 절차에서도 전주시 대의원 명단을 바꿔치기 해 선거인단을 꾸려 불법선거를 치뤘다고 주장했다.

전주음협은 24일 한국음협에 ‘전북지회장 선거 무효 및 자칭 이석규 지회장인준 불허 요청서’를 제한 상태여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한국음협은 전북음협에 업무정지를 메일로 통보했다. 한국음협은 전북지회 지회장 승인 가부는 3월에 예정된 이사회에서 처리하게 되며 이사회의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전북지회는 지역지부에 어떠한 행정명령이나 지시는 등 모든 업무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전북음협은 단독출마해서 추대로 당일 당선증 교부까지 마쳤다며 투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불법선거는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맞섰다.

이에 앞서 전주음협 선거 후보자 P씨는 정기총회 임원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불법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29일을 정기총회일로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P씨에 따르면 ‘선관위 구성은 선거 3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선거일을 2월 29일로 정하기 위해서는 1월 29일 이전에 이사회가 개최됐어야 한다.

그러나 전주음협은 2월 5일 이사회를 열고 선관위를 구성했으니 불법선거라는 것이다.

이에 전주지부 선관위는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선거일을 3월 5일로 변경했다.

이 결정을 전해 들은 P후보는 “정관 제4장 12조에 의거 ‘정기총회일은 매년 2월 중 본회 지부장이 정하는 날로 하되’라고 돼 있다”며 “3월에 선거일을 정한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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