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16년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확대 지원한다.
4일 시 경제교통과에 따르면 이번 융자금 및 이차보전 확대 지원은 지난해 11월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 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관내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와 생업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내 융자금의 이자 2%를 3년간 지원해왔으나, 조례개정으로 신용등급 5등급이하 소상공인의 3천만 원이내 융자금의 이자 3%를 5년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또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지원 사업은 기존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3천만원이내 융자금의 이자 3%를 3년간 지원했으나, 조례개정으로 매출액 3억원 이하 소규모 자영업체의 5천만원이내 융자금의 이자 3%를 5년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융자지원은 올해 1월중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자금 소진전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김제시청 민원실내 경제교통과(540-3451) 시청 접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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