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21:29 (화)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 운영
상태바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 운영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5.08.02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이 확대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에서 27,494명으로 확대된다.

보험공단 익산지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토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장관형 익산지사장은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