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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속빈강정’ 투자유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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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속빈강정’ 투자유치 이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5.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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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투자의지 없으면 ‘해지’ 등 사후관리 강화

전북도‘업무협약 관리지침’예규 제정·시행
실질적 투자의지 없는 기업과는 MOU 폐기

전북도는 각종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협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협약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반기별로 점검해 투자의지가 없다면 해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체결된 업무·투자협약의 상당수가 협약체결에 따른 홍보적 측면이 강조됐을 뿐,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부서간의 협약내용 공유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각종 업무·투자유치 협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문서시스템 등록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업무협약 관리지침’ 예규(제238호)를 제정했다.

이번 예규는 송하진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마련됐으며, 예규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는 업무(투자)협약과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각종 협약체결에 따른 관리부서도 명확하게 구분했다.

우선 성과관리과(일반협약)와 투자유치과(투자협약)는 총괄부서로 각종 협약체결 내용의 총괄과 사전협의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예산확보 등은 관련부서에서 협조부서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지사 등 기관의 장이 서명한 업무협약서(사본)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원본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2년간 보관 후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조치 된다.

또한 협약 주관부서는 협약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행정포털시스템에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관리대장에 등록, 연도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협약대상 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총괄부서와 협의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관부서는 반기별로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해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역시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해 연 2회에 걸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반기별 추진상황은 행정부지사(일반협약)와 정무부지사(투자협약)에 보고해 협약 추진상황 점검과정을 거쳐 협약유지·연장·종료·해지·중단 등 업무협약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투자를 결정한 기업 등이 실질적인 투자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MOU건을 폐기하는 등 숫자 채우기식의 투자협약 관리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이다.

최근 3년간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10개 기업 중 실제로 투자한 기업은 2개(21.1%)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난 2009년 이후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업체 80개 중 5개사만 투자했다.

도 관계자는 “투자유치 협약 남발의 부작용이 적지 않아 예규를 통해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부적인 관리지침을 통해 관리부서와 담당부서 지정, 관련기록 등록과 공유 등 세부적인 운용 지침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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