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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발끈‘, 내연녀 협박·성폭행 한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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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발끈‘, 내연녀 협박·성폭행 한 50대 ‘덜미’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2.1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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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요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6일 A씨(50)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원룸에서 내연녀 B씨(53·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일하는 식당까지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낫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2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며, 최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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