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68) 순창군수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오후 8시께 황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환조사는 황 군수의 부인이 받고 있는 알선수재 의혹에 대한 확인차원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현재 황 군수의 부인 권모씨(56)가 지인의 아들을 공공기관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혐의를 전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황군수를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 군수는 “이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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