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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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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
  • 김충근 기자
  • 승인 2015.02.1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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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관내 전 구간 천원 이용

무주군이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관내 전 구간을 거리에 관계없이 어른 1,000원, 초·중·고등학생은 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무주군은 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군민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약 2억 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군과 무진장여객버스(주)는 버스 단일 요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1일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에는 전 구간 노선에서 승객이 버스에 승차한 후 하차할 때까지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지불한다는 내용과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적자는 군에서 보전해준다는 내용.

무진장여객자동차(주)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운행시간 준수와 친절한 봉사로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무주군 교통행정 박각춘 담당은 “현재 무주지역에서는 11km이내에는 기본요금 1,300원을 적용하고 1km를 초과할 때마다 116.14원씩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며 “전 구간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을 적용하는 단일 요금제가 시행되면 무주에서 무풍면 상오정까지 4,600원에 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3,600원을, 무주에서 부남면까지 3,300원을 지불하던 주민들은 2,3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민선 6기 무주군에서 추진키로 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만성적으로 이어지던 요금시비를 없애고 질 좋은 교통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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