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미용실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홍모씨(3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익산시 남중동 정모씨(51·여)의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과 은행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오전 6시 20분께 훔치 카드로 익산시 인화동의 한 주점에서 32만원을 결제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촌지간으로, 술값이 부족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미용실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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